목포해수청, '여객선 선장' 자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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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수청, '여객선 선장' 자격기준 강화
  • 이효빈
  • 승인 2017.03.2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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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갱신제도 안내 및 지원 대책 시행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13인 이상의 여객을 수송하는 여객선(유ㆍ도선 포함)의 선장은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선장으로 승선이 가능하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기존에 승선하고 있는 여객선 선장은 오는 2018년 7월 6일까지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하며 65세(2015. 7. 7. 기준) 이상 선장은 올해 7월 6일까지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여객선에서 선장으로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선원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가 2015년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일단 적성심사에 합격하더라도 매 3년마다 적성심사에 합격해야 한다.

또한 65세 이상은 매 2년마다 적성심사에 합격해 여객선 선장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받아야 한다.

2017년도 여객선 선장 적성심사 시행 일정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누리집에 공고되어 있으며 적성심사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선원해사안전과(061-280-1653)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올해는 7월 전까지 3회(3, 5, 6월)의 정기 적성심사가 시행될 예정이며 여객선 운항지원을 위해 필요시 임시 적성심사도 시행될 수 있다.

또한 매 정기적성심사 시행 전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성심사 사전 설명회가 개최된다.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적성심사 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심사를 시행하고 적성심사 시행 횟수 확대,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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