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안 끓여 줘' 동료 바다에 떠밀어 살해 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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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안 끓여 줘' 동료 바다에 떠밀어 살해 선원
  • 류정식
  • 승인 2017.04.1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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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심 징역 13년 유지 항소 기각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라면을 끓이지 않는다. 짜증나게 한다'며 동료 선원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13일 오전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9.77t급 어선 A호의 선원 이모(35)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3시30분께 전남 신안군 임자면 재원도 인근 해상에서 동료 선원 B(당시 51)씨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감형할 만한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B씨에게 풀고, '라면을 빨리 끓이지 않는다'며 범행한 경위와 수법 등이 불량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자신보다 나이는 많지만 비교적 체구가 작은 B씨에게 라면을 끓이라고 요구했지만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어선에는 선장을 포함해 7명이 타고 있었지만 갑자기 벌어진 일을 막지 못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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