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서 길고양이 보호 단체 귀중한 첫 발 내딛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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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길고양이 보호 단체 귀중한 첫 발 내딛어
  • 이효빈
  • 승인 2017.04.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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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고양이보호연합 발대식, 비영리단체로 활동 기대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21일 목포고양이보호연합(회장 김인숙)이 153명의 회원들과 함께 성공적인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목포고양이보호연합의 발대식은 백두천지에서 개최됐으며 특히 지역에서 길고양이와 관련된 조직적인 단체가 처음 출범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은 캣맘과 캣대디로  이날 행사에는 강성휘, 김탁 전라남도의원, 주창선 목포시의원, 주봉길 목포시축산계책임관, 최아름 축산계실무관, 구한성 목포야구협회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시를 대표해 참석한 주봉길 축산계 책임관은 “많이 부족한 예산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정책을 펴고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을 포함한 동물복지정책을 실현시키는데 더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가 여러분들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응원하고 후원하며 함께 마음을 보태고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 목포고양이보호연합 회원분들의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희생정신에 박수를 보낸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목포고양이보호연합은 초창기에는 길고양이에게 사비를 털어 사료를 주고 돌봐주는 ‘캣맘’ 3명으로 시작했다. 아픈 고양이가 보이면 치료를 해주고 중성화 수술(TNR)까지 개인들이 하다 조직적인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네이버 카페를 개설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회원수가 51배나 증가한 활성화된 단체로 성장해가는 중이다.

댓가를 바라지 않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길고양이를 외면하지 않고 돌보는 회원들은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해보였다. 목포고양이보호연합에 참여하고 싶다면 네이버 카페 “목포고양이사랑방” (http://cafe.naver.com/alleycats)에 가입하면 된다.

발대식이 끝난 후 목포고양이보호연합 김인숙 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 목포고양이보호연합(이하 목고연)의 성공적인 발대식을 축하한다. 2017년의 목고연 계획과 포부를 말씀해달라.

감사하다. 우리 단체는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번 해는 목고연을 알리는 해로 목표를 삼았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찾아가서 도움을 드리고 우리 나름대로의 계획을 실천하면서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 먼저 보다 많은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모집에 더욱 힘을 쓰겠다. 두 번째, 회원분들과 전단지 배포 행사를 시행하며, 일반시민들에게 올바른 길고양이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 또한 길고양이 급식소를 규격화해 급식소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이며, 또 길고양이 개체수를 안정화 시키면서 발정음 및 영역 싸움등을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TNR(Trap-Neuter-Return)을 위한 장비를 구입해 협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TNR 시범을 보이겠다. 협회를 알리고 올바른 지향점을 향해 노력할 것이다.
 
- 길고양이들에 관하여 시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이 있다면 바로잡아 달라.

일단 길고양이에게 사료를 주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또 길고양이 급식소와 그 외의(사료그릇, 물그릇 등)은 사유재산이므로 훼손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흔히들 길고양이가 주변을 지저분하게 하고 사람이 먹다버린 음식물 쓰레기들을 뒤져서 먹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기적으로 사료와 물을 공급하게 되면 쓰레기봉투를 뜯지 않음으로서 위생적인 주변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 또한 사람음식은 고양이에게 독이다. 사람의 음식을 먹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갈수록 살이 찌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이 찐게 아니고 염분기라든지 기타 이유들로 몸이 붓는 것이다.

- 시민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간혹 길고양이들이 말 못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학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고양이도 생명체이고 공존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부탁드린다. 길고양이를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현행 동물 보호법은 동물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다. 길고양이는 법정지정보호동물이다. 이에 길고양이를 다치게 하거나 약물등을 이용해 죽일 경우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동물보호법에 규정한 사항에 따라 처벌받는다. 저희 연합도 홍보활동에 힘쓸테니 길고양이들에 대한 인식을 조금씩 바꿔주셨으면 한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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