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 변호사가 탄원서 쓰라고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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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 변호사가 탄원서 쓰라고 권유
  • 이효빈
  • 승인 2017.06.0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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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쥐고 있는 군청 내부 인사들이 공무원들 압박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최근 친인척 뇌물 비리로 구속된 김철주 무안군수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무안군청 공무원들 사이에 돌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뇌물 등으로 구속된 김철주 군수에 대한 탄원서를 무안군 공무원들이 앞장서 작성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란 지적이다.

문제의 탄원서는 김철주 군수의 대리인인 변호사가 의견을 제시해 대부분 과에서 행정지원과를 통해 지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지원과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반강제적으로 강요한은 으로 밝혀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무안군공무원노조 김삼석 지부장은 “공무원노조에서 파악하기로는 개별적으로 써서 주라고 행정지원과에서 지시”했으며 “현재 무안군공무원노조는 구속된 김철주 군수는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이므로 탄원서를 써야되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쓰지마라는 입장을 강경하게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무안군청은 군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의 90%이상이 노조에 가입되어있다. 이번 탄원서 또한 탄원서를 강요받은 공무원들이 공무원 노조에 제보해서 알려졌다고 김지부장은 전했다.

군청의 공무원들은 대부분 노조의 입장이 맞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 공무원들에 한에서 개별적으로 쓰는 탄원서이므로 문제일게 없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한편, 군수가 구속된 무안군청 내부는 군청의 수장인 군수부패로 분위기가 좋지 않는 상황이다. 무안군의 공식적인 업무도 행정적인 일만 인사위원장인 부군수가 군수권한대행을 맡아 할 뿐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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