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애인 공무원 등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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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장애인 공무원 등 처우개선 법적 근거 마련
  • 류용철
  • 승인 2017.06.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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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도의원 조례 개정 발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는 강성휘 의원(목포1)이 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 근거와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전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지원은 물론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 장거리나 장기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했고 30년 이상 장기 재직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1년에 2일 이내의 자녀 돌봄 휴가를 가질 수 있게 했다.

강성휘 의원은“중증장애인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해 보조공학기기 또는 근로지원인을 지원 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 5월 1일 자로‘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지만 지금까지 관련 조례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며“이번에 전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개정해 해당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청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 7명을 포함해 64명의 장애인공무원이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번 조례개정안은 오는 21일 전남도의회 제31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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