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름유출 보상액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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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름유출 보상액 제시
  • 이효빈
  • 승인 2017.06.2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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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어민 "턱없이 적다" 반발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세월호 기름 유출 피해를 본 전남 진도 동거차도 미역양식 어민들에게 2억4천여만원의 보상액이 제시됐다.

진도 어민들은 "실제 피해액의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지난 12일 전남 진도군과 동거차도 및 서거차도 어민 등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업체인 상하이 샐비지 측이 기름 유출로 피해를 본 동거차도 미역양식 어가 13가구에 총 2억4천483만원의 보상금 지급을 통보했다.

보상금 산정은 동거차도의 경우 피해를 본 양식 미역 줄 수와 피해율(100%), 1줄당 방제비(5만6천원), 방제 예상일수(10일) 등을 반영했다.

미역 10줄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액은 560만원, 30줄의 경우 1천680만원을 받는 셈이다.

상하이 샐비지 측이 지정한 손해사정사 코모스 측은 지난 7일 동거차도를 방문해 관련 주민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피해보상 대상과 보상금 산정방식, 최종 보상액 등을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어민들은 "상하이 샐비치 측이 피해보상 산정을 터무니없이 낮게 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동거차도 주민 A씨는 "미역 1줄당 600만원의 소득이 나오는데 30줄이면 1억8천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피해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보상금에 기가 막혀 모두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서거차도 등 다른 지역의 경우 방제 예상일수를 5 일만 적용, 보상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 마을 어업권 피해와 톳 양식을 보상에서 제외하고 미역양식만 보상하기로 해 피해보상을 둘러싼 어민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진도군 관계자는 "오는 13일 해수부에서 회의가 열릴 예정이며 군과 어민의 입장 등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보상방안 등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세월호 선체 인양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진도에서는 미역양식장 등 1천601㏊가 오염돼 55억원의 피해가 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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