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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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 제정
  • 류용철
  • 승인 2017.06.2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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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범 전남도의원 조례안 대표 발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 발생을 줄이고 강과 하천이 오염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강·하천 살리기 운동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전남도의회는 배종범 의원(국민의당·목포 5)은 '전남도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물 환경 보전 활동이나 오염 또는 훼손 감시 활동, 물 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 생태환경의 계승 발전사업 등을 하는 민간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하천 살리기 운동 지원 위원회를 설치, 강 하천 살리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 사업 등 심의를 하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공업화 등 경제성장 정책으로 강과 하천이 심하게 오염되어 수생태복원에 도민의 동참을 유도하고 민간단체의 활동 지원 등을 위해 마련됐다.

배 의원은 “깨끗한 강과 하천은 후손들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꼭 보존되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며 “조례제정으로 강과 하천의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14회 전남도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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