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박준영 의원 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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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박준영 의원 비서관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 류정식
  • 승인 2017.07.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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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의원의 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비서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 법원의 심리 과정에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도 없다. 원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양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의원의 비서관인 A씨는 지난해 4·13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같은 달 초순 무안 남악 선거사무실에서 "약 10일간 남악에 사는 사람들 위주로 명단을 작성하고, 그 명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박준영을 지지해 달라'는 말을 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해 주면 120만원을 주겠다"며 3명에게 360만원의 금품제공을 약속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무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등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단 "'지지자 명단을 작성, 선거운동을 해줄 사람들을 모아왔으니 금품을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를 거절할 경우 자칫 선거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수동적으로 요구에 응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의례적인 말을 넘어서 돈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은 모순되고 신빙성이 없는 증언과 진술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검사는 "형량이 너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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