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한국병원 D 원장 병원 유튜브 제작 병원 내부 문제 외부 유포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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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한국병원 D 원장 병원 유튜브 제작 병원 내부 문제 외부 유포 파문
  • 류용철
  • 승인 2017.07.19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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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혐의 대표원장 3명 D원장 고소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국 최초로 권역외상센터로 지정된 목포한국병원이 공동원장간 경영권 다툼으로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목포한국병원 대표원장인 A씨 등은 병원과 관련 각종 모함과 거짓이 난무하면서 병원 직원과 환자의 동요를 막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와 공동원장 B, C씨 등 3명은 또 다른 공동원장 D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업무상 배임 등으로 목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최근 접수했다.

이들 4명이 1988년 개업한 한국병원은 현재 8개 진료과로 직원 830여명, 입원환자 450여명, 외래환자 하루 2,000여명이 진료를 받은 대형병원이다.

특히 D씨가 최근 “A씨가 마약중독자”라며 병원에서 제작한 동영상을 유튜브(You Tube)사이트에 올려 1,000명 이상이 관람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D씨는“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의료헬기 등 정부지원금을 230억원이나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지원금은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비영리법인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병원의 치부가 드러나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목포한국병원은 오래 전부터 법인화 추진과정을 놓고 공동원장 4명이 불협화음을 겪으면서 권역외상센터 사업의혹과 마약류 관리실태 등으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A씨 등 3명의 원장은 고소장에서 D 원장을 의료법 위반과 명예훼손 및 업무상 배임,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지난 14일 고소자 조사를 받았다.

최근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씨 등 3명의 원장은 병원건물 증축공사 책임이 있는 D씨가 불법으로 증축을 시도했다가 목포시로부터 철거통지 등 이행강제금을 부과돼 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D 원장은 부인 이모씨가 대표로 있는 H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당초 계획과 달리 한국병원 건물의 9, 10, 11층을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하였다.

D 원장의 한국병원은 당초 10층까지 공사만 진행하고 부담하였을 공사비 외에 11층까지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증축공사가 사전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지난 3원 29일 목포시장으로부터 철거 통지 및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

D 원장은 한국병원 의결 기구인 7명의 원장단 회의에서 당초 의결의 내용에 따라 증축공사를 진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의무를 위반하여 11층까지 증축하는 공사를 진행해 한국병원에 4억 원의 추가 공사비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고, 자신의 부인 이모씨가 공사비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였다는 것.

A 원장 등 3명은 의료법 위반으로 D 원장을 고소했다.

D 원장은 지난 2016년 11월 12일부터 지난 5월 17일까지 병원 전산실에 임의로 A 원장의 전자의무기록을 출력하여 의무기록의 내용을 병원 임직원들에게 임의로 알리거나 이를 언론사 기자들에게 전달하여 누출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A 원장은 고소했다.

의사 소견을 받고 치료를 받았는데 동료가 마약중독자라고 거짓 소문을 내 오히려 병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다는 것도 함께 고소했다.

D 원장은 지난 6월 22일 병원에서 제작한 동영상 파일들을 누구든지 접속이 가능한 인터넷 유튜브(YouTube) 사이트에 연속하여 게시, 위 사이트에 접속한 사람이면 누구나 위 동영상 파일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D 원장은  정보통신망인 병원의 컴퓨터 화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및 인터넷 유튜브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냈다고 A 원장은 명예 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했다.

A 원장은 고소장에서 D 원장은 지난 2015년 12월 7일 병원에서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거나 중독된 사실이 없는 자신을 마치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인 것처럼 ‘뽕쟁이’로 지칭하면서, 병원에 설치된 환자나 보호자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모니터에 “뽕쟁이 D씨가 컴퓨터를 끊어라고 지시했답니다. 야 뽕쟁이 네가 내 주인이냐 황제냐? 오늘부로 전국에 마약 특수검거령이 내렸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많다. 주사 놓아준 사람도 빵간간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주장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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