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H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주사 놓아
상태바
목포H요양병원 간호조무사가 주사 놓아
  • 이효빈
  • 승인 2017.07.19 14: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 의료법상 불법행위, 어르신들 불안감↑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의  H요양병원에서 의료법상 간호사와 의사의 지도 없이 환자들에게 주사를 놓을 수 없게 되어있는 간호조무사가 독단적으로 주사를 놓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목포시 보건소 또한 이 사실들을 인지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요양병원의 주 환자대상인 어르신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의 주사행위는  현 의료법에 의하여 간호사나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가 주사를 놓은 것은 불법이다.

간호조무사란 각종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간호 및 진료에 관련된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뜻한다.

간호사가 대학에서 4년을 전공하고 국가고시를 통해 면허증을 발급 받아 ‘의료인’으로 인정받는 것에 비해, 간호조무사는 고등학교를 졸업 후 간호학원 1년 과정만 수료하면 자격증 시험을 칠 수 있다.

현재 개정된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라고 명시 되어있다. 혈압, 체온을 재는 간단한 행위는 간호조무사의 손을 거치는게 가능하지만 혈관 주사 같은 의료행위는 간호사와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조무사는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행위를 한 목포H요양병원은 간호학원에서 병원으로 실습을 나온 간호조무사 실습생들이 보는 앞에서 간호조무사들의 주사행위가 이뤄졌다. 환자들의 혈관을 제대로 찾지 못해 간호조무사가 다른 곳에 위치한 간호사에게 도움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현장이 실습생들의 목격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의 책임자인 목포H요양병원 간호부장 A씨는 “저희병원은 전체 간호 인력의 3분의1이 간호사, 3분의2가 간호조무사입니다. 환자 5명당 간호인력1명이 투입되는 구조죠. 그럼 주사행위는 간호조무사가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저희 병원만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른 요양병원들 전부 알아봐보세요. 다 이렇게 할겁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목포시내 요양병원들을 비롯해 병원의 불법행위를 관리, 감독해야할 목포시 보건소 황성철 의약관리계장은 “목포만 그런 게 아니다”라며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또  “함평 나주 무안 신안 다 가보쇼. 요양병원은 다 조무사가 놓습니다. 그래서 단속할 수가 없어요. 없어”라고 관리 소홀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그 요양병원이 어딥디까? 내가 당장 월요일에 단속할라요. 하지만 목포는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조무사가 놓을 수 밖에 없다는 것 알아주쇼"라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