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걸림돌 '기준인건비' 규제 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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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걸림돌 '기준인건비' 규제 풀려
  • 이효빈
  • 승인 2017.07.2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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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뚜렷한 계획X 8월 정부 로드맵 기다릴 것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가장 큰 걸림돌이였던 '기준인건비' 제한이  사실상 규제가 풀린 것으로 확인돼 목포시의 향후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5월 26일 전국 17개 시,도에 '지방자치단체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른 기준인건비 운영사항 재안내' 공문을 발송, 이를 시,도가 지자체들에게 같은 공문을 내려 보냈다. 

공문에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 예산 편성과 운영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다.

이는 목포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가장 큰 문제였던 인건비의 족쇄를 푼 것.

8월엔 행정자치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실현에 관한 자세한 로드맵이 내려올 것으로 확인돼 목포시는 시만의 뚜렷한 전환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뜨거워 지고 있다.

현재 목포시와 시 산하 사업소 등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시 예산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는 시비 기간제 52명(cctv 관제센터 23명 포함), 국가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할때 고용하는 국비 기간제 26명, 무기 계약직(환경미화원 포함) 383명으로 집계됐다.

목포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오기 훨씬 전부터 목포시에서는 원래 2년 계약이 지나면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노동법 제4조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 2항에 의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을 경우,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이루어진다.

시 관계자는 또한 "뚜렷한 계획은 없다"며 "8월에 내려오는 정부 로드맵만 기다리고 있다. 로드맵이 내려와야지 정확한 계획을 짤 수 있을 것 같다. 시의 재정여건 때문에 정부 로드맵을 그대로 따를 입장"이라며 "정부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면, 이 부분은 시 자체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시에서는 전라남도에 계속 기준인건비에 관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해왔었는데 이번에 기준인건비 규제가 풀려 기쁘다"고 전했다.

목포시 자치행정과 김정한 실무관은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기준인건비 제도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지자체가 정규직화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다른 방법으로의 재정지원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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