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감척 중단·중소형 저인망 어업 허가제 도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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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감척 중단·중소형 저인망 어업 허가제 도입돼야"
  • 류정식
  • 승인 2017.07.2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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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윤문칠 도의원 발의 '연근해어업 변경' 건의안 채택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침체된 어선어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선감척을 중단하고, 중·소형 저인망어업의 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19일 제3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윤문칠 의원(국민의당, 여수1)이 대표 발의한 영세 어업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 변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어선감척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수산업법을 개정해 20t 미만의 중·소형 저인망어업 허가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또 어선감척 정책으로 실직한 어업종사자의 전업과 생계유지를 위한 현실적 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수산자원 회복을 이유로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국 연근해어선 1만9522척을 감척했으며, 2005~2006년 20t 미만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 2468척을 줄였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연근해어선은 전국의 33%인 5526척이,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은 전국의 55%인 1338척을 정리했다. 

여기에다 연근해어업 신규허가 제한까지 더해져 기르는 어업 외에는 어촌의 신규인력 유입이 어려워
어선어업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건의안은 어민들이 제도적인 틀 내에서 20t 미만의 중·소형 저인망어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어선감척 정책으로 생계가 곤란한 어업인들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 중 일자리 창출 부문이 도시청년에만 집중될 뿐 어촌 수산의 일자리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청년이 돌아오고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정책은 시급히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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