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목포해양경비안전서는 21일 만취한 상태로 요트를 운항한 혐의로 김모(62)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전날 영광군 안마도 동쪽 10㎞ 해상에서 6t급 요트 F호를 술을 마신 채 운항한 혐의다.
안마도 해상을 지나다가 연안자망 어선이 쳐 놓은 어구에 걸린 김씨는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며 어선 선장이 해경에 신고하면서 들통이 났다.
김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 0.219%로 나타났다.
김씨는 전북 격포항을 출항해 경남 통영에서 열리는 요트대회 참가하기 위해 이동하던 중 술을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수상레저안전법에서는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가 취소된다.
해경은 김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입건할 방침이다.
목포시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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