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부양률 40.5%…현직 2.5명이 퇴직자 1명 부양
상태바
공무원연금 부양률 40.5%…현직 2.5명이 퇴직자 1명 부양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08.25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110만8천명·수급자는 44만9천명

[목포시민신문=편집국]공무원연금 부양률이 지난해 40.5%를 기록해 40% 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부양률은 연금수급자를 현직 공무원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 수치다.

부양률이 40.5%이면 현직 공무원 100명당 40.5명의 퇴직자를 부양함을 뜻하며, 다시 말해 현직 2.5명당 1명의 퇴직자를 부양하는 셈이다.

15일 인사혁신처의 '2017 인사혁신통계'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현직 공무원 수는 110만8천 명, 수급자는 44만9천 명이다.

이 수치에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연금을 받는 청원경찰·공중보건의·지자체 예술단 등 '준공무원'이 포함돼 있다.

공무원연금 부양률은 1982년에 0.6%였다. 당시 재직 공무원은 66만7천554명, 수급자는 3천696명에 불과했다.

1982년과 34년 뒤인 2016년 통계를 비교해보면 공무원 재직자는 44만 명이 늘어난 반면 연금수급자는 44만5천 명이 늘었다.

또, 1982년만 해도 재직 20년 이상 퇴직공무원이 일시금과 연금 가운데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32.6%에 불과했으나 2004년부터 연금선택 비율이 90% 선을 넘더니 작년에는 95.5%를 기록했다.

연금수급자가 이처럼 매년 늘고,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공무원연금 부양률이 따라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연금수급자 수는 1999년 12만8천 명, 2004년 19만4천 명, 2011년 32만3천 명, 지난해 44만9천 명으로 늘었다.

부양률은 1999년 14.0%, 2004년 20.1%, 2011년 30.6%에 이어 지난해 40.5%를 찍었다.

정부 관계자는 "부양률이 높아지는 것은 그만큼 퇴직자에 대한 재직자의 부담, 선세대에 대한 후세대의 부담이 늘어남을 뜻한다"며 "부양률 추이를 고려해 공무원연금 구조에 손을 대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15년 6월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은 재직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기준소득월액의 8.25%)과 정부부담금(보수예산의 8.25%)으로 이뤄지고, 모자라는 금액은 정부가 보전한다.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의 비율은 7%에서 단계적으로 높아져 2020년 9%가 된다.

연간 연금지출액(퇴직수당 포함)을 보면 1982년 1천611억 원에서 2005년 5조8천992억 원, 2012년 10조3천억 원, 지난해 14조203억 원까지 늘었다.

지난해 연금지출액 14조203억 원 가운데 재직 공무원 기여금 등이 4조6천12억 원, 정부부담금은 7조1천2억 원, 보전금은 2조3천189억 원이었다.

한편 공무원 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을 보면 최근 4년 연속 하락했다. 민간임금접근율은 100인 이상 민간 중견기업 사무·관리직 종사자의 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수치이다.

민간임금접근율은 김대중 정부 때 마련된 '공무원 보수 현실화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에 따라 2001년 93.1%, 2002년 94.8%, 2003년 95.5%, 2004년 95.9%까지 올랐으나 이후 다시 하락해 2013년 84.5%, 2014년 84.3%, 2015년 83.4%, 지난해 83.2%까지 내려왔다.
편집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