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A초 교사 B씨 학급 학생 C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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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A초 교사 B씨 학급 학생 C군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 이효빈
  • 승인 2017.08.2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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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의 A초등학교 교사 B씨가 반 학생 C군을 폭행한 혐의로 목포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전남 목포경찰서는 초등학생 제자를 수차례 때리고, 선풍기를 던져 위협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아동학대)로 목포의 모 초등학교 교사 B(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B씨는 지난달 19일 오전 9시 40분께 10여 분간 제자 C(10·4학년)군의 얼굴과 다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폭행 사실과 선풍기를 던진 것 등을 일부 인정했으나, C군 측이 주장한 것처럼 심하게 때리거나 위협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학생인 C군 측의 주장에 따르면 B교사는 C군의 뺨을 때렸으며 교실 안의 선풍기를 C군을 향해 던지고 방대한 양의 반성문 및 “아빠 없이 자란 자식”이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피해학생과 같은 반 학생의 한 학부모는 “그 상황을 직접 본 아이가 말하길, 교사는 머리를 살짝 쳤으며 선풍기는 교실 문 앞에 던져 아이와 반대방향으로 던졌다고 말했다. 또한 아빠 없는 자식이라고 했던 그 학생은 아빠가 생존할뿐더러 교사가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 아이는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해당 A초등학교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법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며 “아무말씀도 드릴 수 없다”고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또 다른 해당 학급 학부모는 “원래 방학 끝날 무렵인 18일에 피해학생 부모와 해당 교사가 합의를 하기로 해서 만나기로 했다고 들었다. 그런데 피해학생 부모가 나타나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런 상황이 된 걸로 알고 있다”라며 “학생한테도 교사한테도 서로 상처이고 피해이기 때문에 일이 빨리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좋겠다”고 바램을 전했다.

이처럼 피해학생과 그 상황을 옆에서 본 학생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이번 사건은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었기 때문에 아직 목포A초등학교 측에서는 담임을 교체하고 해당 교사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할 수 있는 행정적 조치는 다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목포A초등학교에 본보에서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행정적 조치는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 됐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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