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제한 입찰자격, 6개월 전부터 본점 소재해야
상태바
지역제한 입찰자격, 6개월 전부터 본점 소재해야
  • 류용철
  • 승인 2017.08.30 10: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앞으로 지역제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려면 해당 지역에 6개월 전부터 본점을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입찰자격에 대한 본점 소재지 강화 법안 ‘지방지차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현행 법령은 본점 소재지를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해당 지자체에 두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제한 입찰에서 사업자가 입찰공고일 직전에 본점 소재지를 계속 바꾸면서 여러 입찰에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사업자의 낙찰 기회를 침해하고 있다.

황 의원은 “지역제한 입찰참가 기준을 강화해 지역에 기반을 둔 법인 등의 낙찰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오피스텔 분양 사업자가 방문 접수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해 입주자를 모집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의했다.주승용 의원이 마련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측량기술자 신고가 신고서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에 흠이 없고 형식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신고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윤영일 의원은 국가 및 지자체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유용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