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해야" 김두관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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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지원특별법, 일반법 전환해야" 김두관 의원 개정안 발의
  • 류용철
  • 승인 2017.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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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있는 한시적 규정 삭제…인터넷 신문 발전기금 지원 필요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한시법으로 규정돼 있는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을 일반법으로 전환해 일몰제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지역신문지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어려운 경영 여건을 고려해 상시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정해 놓은 한시적 규정을 삭제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모바일 시대에 맞게 지역의 뉴스를 주로 다루는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제정 당시 6년의 유효 기간을 두는 한시법으로 출발했다.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의 개정을 통해 유효 기간을 연장해 왔으나 여전히 한시법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인터넷 신문은 사실상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지역신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의지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지방정부 및 지역 주민의 권한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지방정부를 견제하고 지역 주민을 대변하는 지역신문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적 규정과 종이 신문만을 지역신문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 ‘남해신문’을 군민주(郡民株) 형식으로 창간해 성공한 경험이 있으며, 경남도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를 제정하고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역신문을 지원한 바 있다. 이 조례에 의해 인터넷 신문도 지역신문으로 규정되어 지원을 받았으나, 2013년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규정에 맞춰 인터넷 신문을 제외하도록 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은 지방정부, 지역 주민과 함께 자치분권과 균형 발전의 중요한 축”이라며 “좋은 지역신문이 많아져야 지역 발전과 주민주권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 언론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자양분으로, 기금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지역신문과 지역 발전을 위한 좋은 기사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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