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광고물 단속, 안전관리 기준 어긋난 옥외광고물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목포시는 오는 8일까지 초등학교 주변 옥외광고물 실태를 조사하고 불법광고물은 관내 동별로 일제정비를 추진한다.
시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 옥외광고협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관내 64개 초 중 고등학교 주변에서 교육환경을 해치는 음란 퇴폐 유해 광고물을 단속한다.
시는 안전관리 기준에 어긋나는 옥외광고물을 모두 정비해 통학 안전도 확보할 계획이다.
또 전광판, 소식지 등 오프라인과 SNS, 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활용해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적극 홍보하고,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매년 개학기에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해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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