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5 18 민주화 운동 바로 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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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 18 민주화 운동 바로 알자
  • 류용철
  • 승인 2017.09.1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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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왜곡 근절 특별법 조속한 제정 촉구 결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이 '5·18 진상규명 및 왜곡 근절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해 4일 전남도의회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강성휘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최근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지만원의 5·18영상고발 화보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배상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원동력이자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상징적인 사건으로, 2011년에는 5·18기록물이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자랑스러운 역사이자 간직해야 할 유산인데도 불구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날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국회는 5·18진상규명 및 국가공인보고서 발간 등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과 5·18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고 왜곡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강성휘 의원은“최근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5·18민주화 운동 당시의 군의 총기난사를 비롯해 공군의 출격 대비 명령 등 관련 내용이 계속 보도되고 있으나, 관련 법률의 미비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 등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법 등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촉구 결의안은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국회의장과 국회 국방·법사위원회 위원장,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5개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송부해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할 예정이다.

전라남도의회 김탁 의원(기획행정위원회, 목포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4일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3일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 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고 계승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내용은 전남도 교육감이 5ㆍ18 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으며 교육 여건 조성방안과 교육 및 홍보 시책, 협력체계 구축 등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육청 자격연수에 5ㆍ18교육 내용을 규정했고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남도 5ㆍ18교육위원회를 둬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탁 의원은 “이번 전남도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안제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우리 아이들이 5ㆍ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해 실천하는 민주시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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