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서남권 8월 체불임금 122억···조선업 불황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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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서남권 8월 체불임금 122억···조선업 불황 여파
  • 최지우
  • 승인 2017.09.2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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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앞두고 체임 예방·청산활동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전남 서남권의 임금체불이 조선업종의 불황과 구조조정 등의 여파로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전남 서남권에서 발생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은 122억7200만원(311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말 149억6100만원(4009명)보다는 줄었으나 1인당 평균 체불액은 전국 평균 409만원(체불액 8910억원) 대비 96.2% 수준에 이르고 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7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건설업 15억7000만원, 도소매 6억9000만원 서비스업 3억3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지난해 조선업 구조조정을 정점으로 침체된 지역경기가 올해에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이나 퇴직금을 정부가 우선 지급해주는 체당금도 지난해 28억, 올해에도 19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추석을 앞둔 12일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근로감독관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해 체불임금 상담과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또 5인 이상 집단 체불 발생시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체불임금 청산 지원 기동반'이 나서 대응하고, 1억 이상 고액 체불 사업장은 기관장이 직접 청산활동을 지휘키로 했다.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재산은닉·집단 체불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악성 체불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검찰과 협의해 엄정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정영상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산업현장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비정상적인 관행"이라면서 "근로자들이 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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