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경찰 긴급체포 뒤 석방 10명 중 3명···인권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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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경찰 긴급체포 뒤 석방 10명 중 3명···인권침해 우려
  • 류용철
  • 승인 2017.10.1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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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광주와 전남지역 경찰의 범행 용의자 긴급체포 후 석방률이 10명 중 3명에 달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 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광주경찰은 174건을 긴급체포해 영장미발부 15건, 영장미신청 37건 등 석방률이 29.89%(52건)이다.

전남경찰은 같은기간 총 243건을 긴급체포해 영장미발부 30건, 미신청 55건 등 총 85건으로 34.98%의 석방률을 보였다.

석방률은 긴급체포 후 영장신청 없이 석방되거나 영장이 미발부된 집계이며 전국적으로는 10명중 4.2명이다.

지방청별로는 울산청이 5.7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청 5.3명, 충북청 5명, 서울청 4.6명, 제주청 4.5명, 대구청 4.4명, 인천청 4.3명, 경기북부청 4.3명 순이다.

긴급체포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48시간동안이나 피의자를 구금했다 하더라도 같은 수사기관인 검사의 승인 및 보고만으로 영장신청도 없이 석방하는 것으로 영장주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의원은 "경찰의 긴급체포 남용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며 "지난달 13일 경찰개혁위원회가 긴급체포 개선방안을 권고한 것이 인권침해적 수사관행이 반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6년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던 것처럼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긴급체포의 남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 개선권고사안을 철저히 이행해 인권경찰로 거듭나는 경찰개혁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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