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전남도의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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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전남도의원,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지원 방안 마련
  • 류용철
  • 승인 2017.10.1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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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전남도의회 강성휘 의원(국민의당, 목포1)은 공동주택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11일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안전 강화와 공동체 활성화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은 150세대 이상의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했다.

또한 전남도가 매년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재해방지를 위해 안전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과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주민 온라인 투표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용을 비롯해 공용시설물 관리비용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인권·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과 고용현황 파악 등을 규정하고, 이 같은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아파트연합회와 주택관리사협회 등이 참여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단의 운영과 공동주택 감사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의 선정 및 인증마크 수여 근거도 마련했다.

강성휘 의원은 “기존 공동주택 관리와 지원 조례가 지원보다는 관리 위주이고, 공동체에 대한 관리·감독에만 주안점을 뒀다”며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아파트단지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특히 공동주택단지 근로자에 대한 인권과 복지가 증진되며, 우수단지 선정 등으로 도민들의 주거 환경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부조례개정안은 18일 전라남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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