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방조' 무안군수 전 수행비서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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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방조' 무안군수 전 수행비서 선고유예
  • 최지우
  • 승인 2017.10.25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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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6개월·선고유예→항소심, 자격정지 1년·선고유예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항소심 법원이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전남 무안군수 전 수행비서에 대한 형을 다시 정하고 그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항소부·부장판사 임주혁)는 뇌물수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과 함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김철주 무안군수 수행비서 A(48)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을 다시 정한 뒤 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군청 사업 관련 업자 B 씨가 2015년 4월 '김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또다른 공무원 C 씨에게 건넨 1000만 원을 C 씨로부터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다.

여기에 지난해 4월 B 씨가 C 씨에게 또다시 건넨 금액을 C 씨로부터 전달받아 김 군수의 가족에게 15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받았다. 

C 씨는 무안군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된 업자 B 씨에게 '군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결재를 하지 않는다. 나도 입장이 불편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군수에게 빨리 인사를 해 버리자. 그래야 나도 맘이 편하다'는 등의 말을 건넸으며, 이에 B 씨는 '군수에게 전달해 달라'며 C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C 씨는 이 같은 사실을 김 군수에게 전달했으며, 김 군수는 A 씨에게 'C 씨로부터 돈을 받아 보관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공무원으로서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무안군수의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징역 6개월의 형을 선택했다.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사권자인 군수의 수행비서로서 그가 받은 뇌물을 지시에 따라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친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온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에 A 씨는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방조한 뇌물수수의 규모 등으로 미뤄볼 때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A 씨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군수의 수행비서로서 그의 지시에 따라 뇌물을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으며 사실상 그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 할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인정된다"며 자격정지 1년으로 형을 다시 정한 뒤 이 양형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한편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철주 무안군수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1억원·추징금 4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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