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해양경찰서는 16일 오후 12시28분께 전남 진도군 진도항 선착장에서 술을 마신 후 선박을 운항한 손모(61)씨를 음주운항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선적 55t급 E호 선장인 손씨는 이 날 오전 9시50분께 진도 쉬미항을 출항해 진도항까지 18.7㎞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항한 혐의다.
손씨는 음주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036%으로 확인됐다.
10월 한달간 '가을 행락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해경은 평소 손씨가 술을 마신채 자주 운항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E호를 관리선박으로 지정,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다 선원 교체를 위해 이 날 진도항으로 입항하는 손씨를 적발했다.
해경은 손씨를 상대로 음주운항 경위를 추가 조사하고 해사안전법으로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t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5t 미만 선박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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