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폐차장 허가 제1호' 사업장 목포시에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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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폐차장 허가 제1호' 사업장 목포시에 청원
  • 류용철
  • 승인 2017.11.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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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폐차장 '기본권 위한 재산권 보장 요구' 첫 청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31년간 해 온 영업을 못하게 됐으니 너무 억울합니다."

지난 2015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청원권 행사에 관한 절차와 처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시행 후, 목포시에 처음으로 청원이 접수됐다.

주인공은 1986년 11월 17일 '전라남도 폐차장 허가 제1호 사업장'인 목포 호남폐차장이다. 오덕현 호남폐차장 대표는 지난 23일 목포시에 재산권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을 냈다.

청원서에는 △국토교통부 특례규정 신설 협조공문 무시 △목포시조례로 보완 가능한 특례조치를 방치해 직무유기 △증축허가 불허처분과 영업정지 처분 후 영업허가 취소방침은 헌법상 보장된 '정당한 보상' 대책도 없이 시민에게 사업장 이전만 강요하고 공증각서를 징구하는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호남폐차장은 1986년 11월 당시 공업지역인 목포시 상동 713-4에서 폐차장 건축허가를 받고 영업을 해왔다.

하지만 2004년 1월 목포시가 이 지역을 공업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고,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사업장의 영업은 가능했다.

문제는 2012년 정부가 자동차폐차장 허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호남폐차장도 강화된 기준에 맞게 환경시설을 증축해야했고 목포시에 증개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토지 용도에 맞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호남폐차장은 시의 증개축 불허에 대해 행정심판을 전남도에 신청했지만 전남도 역시 '목포시가 불허한 행정조치가 적절하다'며 기각했다.

행정적 지원을 받지 못하고 건축물의 증개축을 할 수 없게 된 호남폐차장은 시로부터 이전을 종용받았고, 이를 거부한 사업장은 환경단속과 고발조치, 수차례 벌금과 영업정지를 받았고, 급기야 11월1일자로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입장에서는 목포시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건축법 제6조는 용도 변경에 따라 달라진 사업장은 규정에 맞게 허가를 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 상위법에 따라 목포시도 조례를 제정해 시민의 개인재산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증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는 폐차장 규정에 맞게 증개축을 허가하든지, 안 될 경우 사업장 이전에 필요한 제반적 사항을 강구해야 하는데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오덕현 호남폐차장 대표는 "무슨 이유인지 당시 목포시는 증개축 요구에 불허판정만 내릴 뿐 구제할 방법을 모색하지 않았다"며 "목포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힘없는 사업자에게 갑질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목포시 자동차등록사무소는 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목포시는 호남폐차장 관련자를 사무소로 소환해 협박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시 담당 계장이 불법을 저질러 놓고 자신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청원서를 제출한 아니냐며 겁박과 함께 구체적 불법 사실을 나열하면서 등록 취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호남폐차장 담당자가 하소연했다.

시 담당자가 이날 호남폐차장 민원인에게 옥설에 가까운 험담과 협박하는 녹취록을 본사에 제보해 왔다.

김광수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해당 업체의 상황은 이해하지만 사업소의 허가취소 조치는 불법 시설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는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2012년 시설 증축 허가 당시 도시과와 건설과에 이의를 제기하고 소송까지 갔지만 패소한 상황"이라며 "이게 억울하다며 다시 민원을 제기해도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조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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