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역대 최대폭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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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 6만원…역대 최대폭 상향
  • 류용철
  • 승인 2017.11.0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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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8만9천 명 혜택" 예상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내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이 올해보다 1만 원 많은 6만 원으로 오른다. 이는 1995년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올해 5만 원에서 내년 6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고용부는 이달 20일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인상으로 내년에는 한 달에 최대 180만 원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 원보다 30만 원 많은 수준이다.

이번에 인상된 상한액은 내년 1월 1일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되고, 약 8만9천 명의 실직자가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고용부는 예상했다.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는 100만5천여 명, 총 지급액은 3조9천억 원이다.

임서정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제도 도입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실업급여를 인상함으로써 실직자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도 도입 첫해인 1995년 실업급여의 1일 상한액은 3만5천 원이었다. 2006년 4만 원으로 한 차례 인상됐고, 이후 2015년 4만3천 원, 2017년 5만 원으로 올랐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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