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출마 예정자 내년 2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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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교육감 출마 예정자 내년 2월 13일 예비후보자 등록
  • 류용철
  • 승인 2017.11.0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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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도지사와 교육감, 시장과 군수, 도의원, 시·군 의원 등을 뽑는 지방선거. 대진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 일정은 정해져 있다.

◆2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내년 6월 13일 치러진다.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연말이 지나면 곧바로 선거 일정이 시작된다.

우선 2018년 1월 15일까지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인구수 등에 대한 집계가 이뤄진다.

2월 13일부터는 본격적인 선거 분위기가 무르익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부터 도지사나 교육감에 나서는 이들이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도의원과 시의원, 시장선거의 경우 3월 2일부터 예비후보자등록이 시작된다.

향토예비군 중대장 이상 간부, 주민자치위원, 통·이·반장 등이 선거사무 관계자 등이 될 때에는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그밖에 입후보 제한을 받는 이들도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단, 비례대표 지방의원 입후보자는 선거일 전 30일인 5월 14일까지 사직하면 된다. 3월 15일부터는 의정활동 보고도 금지된다. 4월 1일부터는 군의원과 군수 후보자들이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5월 24일= 5월 24~25일 이틀간 후보자등록 신청을 받는다. 그 사이 각 정당별로 경선을 치를 것이고, 이때부터는 이른바 ‘본 게임’이다.

5월 31일부터 선거와 관련한 대담과 토론회가 이어진다. 6월 1일에는 선거벽보가 붙는다. 선거가 임박해졌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된다.

6월 3일에는 투표소 명칭과 장소가 공고된다. 투표 안내문도 발송된다.

◆6월 8일= 선거가 시작된다.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가 진행된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월 대통령 선거를 보면 사전투표율은 26.1%를 기록했다. 경남의 사전투표율은 26.8%로 전국 평균과 도지역 평균(26.5%)보다 높았다.

◆6월 13일= 본 투표일이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임기 4년의 도지사, 교육감,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이 이날 결정된다. 

역대 전남지역 투표율을 보면 2회 지방선거(1998년) 61.1%, 3회(2002년) 56.2%, 4회(2006년) 57.8%, 5회(2010년) 61.8%, 6회(2014년) 59.8%였다. 전남은 전국 평균 투표율보다 모두 높았다.

◆재보선= 원래 매년 4월에 재보궐선거를 치러야 하지만, 2018년은 불과 두 달 후인 6월에 지방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이 때 재보선을 함께 치른다. 전남은 아직까지 재보선이 함께 치러질지 정해지지 않았다.

재보선 경우의 수는 크게 두 가지다. 재판 등으로 직을 잃거나,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할 경우다. 도내 국회의원 중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내년 5월 14일(선거일 30일전)까지 확정돼야 재보선을 치를 수 있다. 도지사 후보로 거론되는 현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의 이개호 의원, 국민의당 박지원, 주승용 의원 등이 사퇴할 경우 재보선을 치르게 된다.

◆변수= 앞서 말한 일정은 현행 선거법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이 바뀔 경우도 생각해봐야 한다.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인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154건에 달한다. 

국회 정계특위에서 이들 법안을 논의 중이어서 선거제도가 바뀔 가능성도 있다.

선관위도 바빠졌다. 전남선관위는 지난 추석 이전부터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후보자들의 선거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집중 홍보와 계도에 나서기도 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된 선거일정은 중앙선관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며 “우리도 예비후보자 파악, 후보자 대상 선거법 홍보 및 교육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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