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권을 가슴으로 느끼는 참 좋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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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권을 가슴으로 느끼는 참 좋은 방법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11.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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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준(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조 준(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권은 누구에게나 소중하다.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마땅히 누려야할 자유의 권리, 나아가 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평등의 권리는 인권의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란 세계인권선언의 명제는 어느 장소, 어떤 때,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나 성별, 연령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문제는 인권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나 인식이 그 중요성에 비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인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이지만, 여전히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인식된다. 인권이 존재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복지현장에서도 인권은 사회복지주체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자주 논의되거나 이야기 되지 않는다. 인권에 대한 친숙함은 우리가 그러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데서 오는 결과일 뿐, 오히려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노인 관련 서비스나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노인인권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노인인권이 무엇인지, 노인과 그들 자신에게 있어 노인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질문 받으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역시 가장 큰 이유는  앞에서 지적한 인권개념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인권에 대한 개념을 너무 어렵게, 머리로만 배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인권에 대한 개념을 주로 무슨 무슨 선언이나 무슨 무슨 법에서 나온 글귀나 규정을 통해 배운다. 배울 당시에 그 의미는 이해하나 감동은 없다. 그래서 오래 기억되지 않는다.

사회복지현장에서일하는 사회복지전문가뿐만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인권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다. 노인인권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온 인권의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능동적인 관심 밖에 있었는가를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반성적 논의를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책과 영화를 통한 인권 공부를 제안하고 싶다. 인간의 역사에서 책과 영화
는 시대의 아픔과 문제를 고발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역사적으로 많은 이들이 소설과 시와 같은 문학작품을 통해 사회문제를 고발해 왔으며, 최근에는 만화나 르뽀 형태의 책도 많이 출간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만 해도 ‘홍길동전’, ‘허생전’,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꼬방동네 사람들’, ‘오적’,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도가니’, ‘완득이’와 같은 문학작품들이 각 시대마다의 다양한 차별과 억압을 고발함으로써 많은 이들의 의식을 바꾸는데 공헌해 왔다. 노인분야의 인권문제를 다룬 책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21세기 들어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그섬, 파고다’, ‘폭주노인’, ‘퇴적공간’ 등 노인문제를 다룬 책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되고 있다.

영화 역시 인권문제를 고발하고 고정관념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매체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 최근 발표된 영화만 살펴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청각장애아동들을 성폭행했던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 받지 않은 것을 고발한 ‘도가니’, 억울한 판결을 당한 피해자와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다룬 ‘변호
인’과 ‘부러진 화살’, 아동성폭행범에 대한 허술한 법체계를 고발한 ‘소원’,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을 외면하는 대기업들의 행태를 고발한 영화 “또 하나의 약속”, “ 대형마트 비정규직 직원의 부당한 해고를 다룬 영화 ‘카트’ 등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영화들이 제작되었다. 노인문제를 다룬 한국영화도 간혹 눈에 띤다. 노인들의 사랑과 성을 다룬 영화 ‘죽어도 좋아’와 ‘장수상회’가 상영되었고, 노인의 외로움과 고독사를 다룬 영화 ‘약장수’가 상영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책과 영화가 대중들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중들에게 인권을 알리고 싶은 간절한 시도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아무쪼록 이러한 시도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아 일반대중들이 노인인권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해하고 그래서 오래 기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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