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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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허가 축사 적법화 39%
  • 류정식
  • 승인 2017.11.15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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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예 4개월 앞 농가에 서한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도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1단계 유예 기한을 4개월여 앞두고 축산농가에 협조 서한문을 발송했다.

전남도는 최근 적법화 대상 3천500여 농가에 이재영 전남지사 권한대행 명의의 협조문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서한문에서 "2014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해야 한다"며 "그때까지 적법화하지 못한 축사는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니 허가받지 않은 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는 적법화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권한대행은 "복잡한 행정 절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축산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시·군에서 수용하도록 하고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 적법화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남도는 1단계로 내년 3월 24일까지 적법화해야 하는 1천464 농가 가운데 연말까지 80%가 적법화 절차를 마치고, 기한까지는 모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는 미이행 축사를 조사해 유형별 적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에서는 지난 6일 현재 1단계 대상 가운데 39%가 적법화를 완료했으며 19%는 인허가를 진행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4개 부처 장관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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