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항소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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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헌금 수수 공모' 박준영 의원 비서실장 항소심도 징역형
  • 류용철
  • 승인 2017.11.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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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지시 따라 공천 대가 알면서도 돈 받아…선거법 취지 훼손"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국민의당 박준영 의원(71·전남 영암·무안·신안)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박 의원의 비서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천500만원을 추징했다.

최씨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씨에게서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 과정에서 박 의원 부인의 차량을 운전하며 선거 운동을 보조한 A씨에게 유류비나 식대 명목으로 150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최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나 박 의원 모두 1억원이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돈이라는 걸 알면서도 돈을 기부받았다"며 "고의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박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에게 제공한 돈에 대해서도 "선거 운동을 보조한 대가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런 행위는 정당의 공천기회가 금권을 가진 특정인에게 독점되게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최씨가 박 의원의 지시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박 의원에 대해서도 3억5천여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소했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은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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