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풍력발전반대대책위, 조례 입법 예고 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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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풍력발전반대대책위, 조례 입법 예고 항의
  • 이효빈
  • 승인 2017.12.13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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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풍력발전소 설치 완화 조례 입법에 주민들 뿔났다
▲ 신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신안풍력발전반대책위원회 임산 위원장(서있는사진 左)과 각 지역 위원들이 신안군의회 정광호 의장(서있는사진 右)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지난 8일, 신안군청에 장산,하의,신의,비금,압해 등 60명의 각 지역 주민들이 한데 모여 단체 민원을 접수했다. 이들은 ‘신안군풍력발전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임산)’ 각 지역 위원들로 신안군의 풍력발전기 설치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에 대한 반발로 신안군청을 찾았다. 풍력발전기 설치에 관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것은 친환경에너지라는 것에 치중한 나머지 현행법상 풍력발전소 개발에 대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인데 신안군이 오히려 제도를 완화시켜버렸다는 것. 현재 신안 지역의 풍력발전기 기존설치지역 및 추진 예정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게 일고 있는 중이다. 장산면에서는 풍력발전기를 설치하겠다는 부락을 중심으로 풍력발전 결사반대 집회를 열고 결국 전국 최초로 풍력발전기 설치 반려 처분을 받아냈다.

△신안군의 조례 입법 예고, 무엇이 달라졌나

주민들이 화가 난 제일 큰 이유는 신안군의 일방적인 조례 입법 예고이다.

신안군은 조례 개정의 이유에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내세우며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겠다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2017년 1월 5일 시행되고 있던 ‘신안군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조례안은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 거리 500m 입지 금지, 5호 미만의 주거지역의 경우 100m안에 입지 금지 등이 존재하도록 했다. 그런데 최근 입법예고한 조례에는 이격거리 제한이 삭제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받을 수 없게됐다”고 지적했다.

기존 조례에도 불구하고 법 맹점을 악용한 업체에게 무분별 허가를 내준 신안군이 이격거리 제한 등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업체는 더욱더 풍력발전기 설치가 용이하게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질 때 신안군은 이격거리 강화를 주장해 놓고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이격거리 완화를 해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했다는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이번 입법예고된 조례에는 ‘군수가 발전시설의 집단화, 마을기업 육성 및 주미소득향상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독소 조항이 추가돼 군수의 재량으로 얼마든지 풍력발전기 설치가 가능하게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신안군청 민원 접수에 참여한 지역 대책위원 임산 위원장은 “군이 군민 편에 서야 하는데 가만히 이야기 해 보면 전부가 업체 측 편이다. 땅만 있으면 풍력발전기를 세우려고만 하고 기가 막히다”고 토로했다.

▲ 신안군 다도해에서 풍력발전기가 돌아가는 모습. 주민들은 풍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굉음과 소음으로 어지럼증으로 호소하며 풍력발전소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

△대책 마련 나선 신안군의회 논란

60여명의 각 지역 풍력발전대책위원회를 대표해 신안군청을 방문한 신안군민들은 신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지역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신안군의회 정광호 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의장은 지역민들과의 대화에서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신안군의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풍력발전기 설치를 막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의회는 군민들의 편이다. 신안군에서 아무리 설치를 추진해도 의회에서 반려하면 설치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여 에너지 산업부서와 협의 대안을 강구하고, 소음 차단 방법의 개발이나 심화 조사연구, 적극적인 개입연구 등 주민건강문제에 대한 원인규명과 제도개선에 힘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들의 계속된 민원과 집회에도 신안군의회는 그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비난은 면하기 어려운 전망이다.

△신안군은 왜 조례를 개정했나?

풍력발전기 허가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 박성호 과장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정책에 따라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입지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과도한 규제사항을 정비해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편익을 도모하겠다”고 설명했다.

군수의 재량으로 풍력발전기 설치를 가능케 한 것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은 채 풍력발전기 설치를 최대한 막겠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군 차원에서 풍력발전기 설치 허가를 100% 막겠다고 장담은 못드린다”며 또 다른 풍력발전기 설치의 여지를 남겼다.

이에 임산 풍력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신안군이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지난 4월 군수와의 대화에서 풍력발전에 관한 조례를 수정하지 않겠다 약속했지만 약속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더러 정부 핑계대기에만 급급하고 있다”며 신안군의 안일한 행정 처리 및 졸속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신안 장산면 주민들은 별도로 주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설명회가 없었지만 다음주에 업체측에서 또 설명회를 개최한다”라며 “풍력발전시설과 마을이 불과 15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주민들의 반대가 절대적인 현실인데도 불구 풍력발전 허가 심의 과정에서 민원 여부 등 지역 수용성을 확인하도록 돼 있으니 확인해보시라”고 격분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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