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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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한다
  • 류용철
  • 승인 2017.12.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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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인원 감축·안전장비 의무화…면세유 중단·소득 감소 등 숙제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낚시어선 이용자 수가 연 340만 명을 돌파하는 등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만큼 낚시 어선업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현재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 신고만 하면 낚시 어선업을 영위할 수 있게 돼 있다. 낚시 전용선을 도입하면 어업용 면세유 공급이 어렵다는 점, 겸업 어민의 소득 감소 우려, 어업허가 처리 문제 등 검토가 필요하다.

김 장관은 또 “승선정원 감축을 비롯해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안전검사 주기 단축 등도 검토하겠다”며 “여객선에 준하는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승선정원 감축 및 복원성 기준 풍속 상향 조정 ▷구명뗏목, 자동식별장치(AIS) 등 안전장비 장착 의무화 ▷낚시어선의 안전성검사 주기(1~3년→1년) 및 검사항목 강화 등을 검토키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낚시어선 영업 시간, 영업 구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의 지침을 중앙정부가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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