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한정식당 2곳 원산지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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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한정식당 2곳 원산지 표시 위반
  • 류정식
  • 승인 2017.12.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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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1월 단속 도내 유명 한정식집 5곳 혐의로 조사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 유명 한정식집 5곳이 농·축·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조리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전남도 민생사법 경찰팀은 지난 11월 한 달간 남도 한정식 음식점에 대한 기획 단속 결과 식재료 원산지를 속인 혐의로 한정식집 5곳을 적발해 업주들을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모두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식당으로 지역별로 목포 2곳, 여수 1곳, 화순 1곳, 해남 1곳이다.

대부분 모범음식점 지정도 받았다.

업주들은 돼지고기, 김치, 낙지, 오징어, 갈치, 꽃게, 조기 등 식재료 일부를 수입산으로 쓰고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정식에 나오는 음식들이 다양해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민생사법 경찰팀은 보고 있다.

민생사법 경찰팀은 보강 조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은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속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한동희 전남도 사회재난과장은 "한정식 하면 전남이 떠오를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문화인데 남도 한정식의 명성을 이으려면 위반자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
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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