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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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입니다.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7.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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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김순숙

올 한해 대한민국은 커다란 정치적 변화를 겪었습니다. 국민은 스스로의 의사를 촛불로서 표현했고,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여러 가지 의혹에 시달리던 전임 대통령은 탄핵을 당했고, 의혹과 관련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은 정치가 결국에는 국민의사와 다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치는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있고, 우리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간단하게는 도로를 어디에 놓느냐 에서부터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까지 모두 정치영역의 문제이고, 그 결정은 직접적으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정치에 꼭 필요한 것이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인은 국민의 필요를 파악하고, 국민들 사이에 충돌되는 이익의 성격을 확인하며, 그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이를 위해 이론을 공부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듣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해야 합니다. 수고와 비용이 들지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과정으로 여기에 필요한 것이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이 필수적이라면, 그 다음 필요한 것이 투명성입니다. 정치자금이 문제되는 것은 정치인이 국민 모르게 특정인 또는 특정 집단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제공받기 때문입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정치자금,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정치인이 본인을 뽑아준 국민을 배신하고 국민의 이익을 해쳐가면서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정치자금법에서는 정치인이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는 인적·양적·방법적 범위를 제한하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적 정치자금은 엄격히 통제해야겠지만, 합법적 정치자금은 조성하고 장려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합법적 정치자금의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기탁금을 모금하여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기탁금을 배분·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탁금 모금 활성화를 위해 기탁금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5/100, 3천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25/10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제혜택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을 비롯하여 지역구·비례도의원, 지역구·비례시의원을 뽑게 됩니다. 올 한해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변화를 고민했다면, 내년에는 내가 사는 동네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먹은 밥상을 닦고 그릇을 설거지 했으니,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겠지요. 정치자금은 그 음식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될 것입니다. 음식의 간을 더하여 조화로운 맛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음식의 맛을 살리는 소금처럼 정치후원금은 대한민국 정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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