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등 연륙 도서 25곳 혜택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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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등 연륙 도서 25곳 혜택 사라졌다.
  • 류용철
  • 승인 2017.12.2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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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섬 10년 지원’법 개정 지연 .... 국가개발 사각지대 전락

어업기반 지원 등 도서개발촉진 혜택 사라져
기재부 반대·의원간 이견으로 개정안 표류해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등 전남지역 25개 섬이 사실상 육지로 간주되면서 앞으로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 등이 사라지게 됐다.


이를 막기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기획재정부의 반대와 의원들간 이견으로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국 섬의 65%를 차지하는 전남지역에는 15개 시·군에 2165개 섬이 있으며 이 가운데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백일도·옥금도 등 25곳이다.


이 섬들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전남 25곳 등 전국적으로 45곳의 섬이 연륙이 10년 경과돼 ‘섬 아닌 섬’, 사실상 육지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섬은 내년부터 국가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일반육지와 동일시된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대표 발의한 ‘도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올해 처리는 물건너갔다.


이 개정안은 연륙 10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의원과 전남도는 수년째 이들 섬의 교통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이나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길이 막혔다.


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반대가 가장 큰 요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섬을 지역구로 끼고 있는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간 이견으로 법 개정안이 한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섬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이 30여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돈줄을 쥔 기재부의 반대가 크고 섬을 지역구로 가진 의원들과 그렇지 못한 의원들간 `동상이몽'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법개정이 이뤄질지 불투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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