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전남도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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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전남도 복지정책
  • 이효빈
  • 승인 2017.12.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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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씩 지급 아동수당 신설…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지원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문재인 정부의 첫 새해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나흘 넘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8년 예산안은 428조8339억원 규모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429조원보다 1374억8000만원 줄인 이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예산(400조5000억원)보다도 약 28조3000억원 늘어났다. 비율로 보면 7.1% 증가한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듬해인 2009년의 10.7%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한 총지출(410조1000억원)을 감안하더라도 4.6%가 늘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조4359억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원 ▲외교·통일 816억원 ▲보건 696억원 ▲과학기술 648억원 ▲통신 40억원 ▲국방 8억원 등이다.

증액 예산은 ▲교통 및 물류 1조1449억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3482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10억원 ▲문화 및 관광 1326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 1308억원 ▲환경 1212억원 등이다.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자증세의 경우 세율은 정부안대로 관철시켰지만,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기업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최대 쟁점이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 공무원 증원 규모를 줄임으로써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자는 정치권 의견이 반영된 셈이다. 하지만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현재 기준 7000명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 매년 약 2500명의 공무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기금은 정부가 제시한 3조원보다 1%(293억원) 가량 줄인 2조9707억원으로 확정됐다. 2019년 이후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한 재정 지원은 내년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성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공무원 증원, 누리과정 지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이기 힘든 고정비용 성격인 반면, 법인·소득세 인상과 세액공제 축소로 더 거둬들이는 세수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예상돼 향후 국가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무원 1만2000명(올해 추가 채용 2575명+내년 증원 9475명)을 늘리는 데는 3000억원가량 소요된다. 아동수당은 1조1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으나 소득 상위 10%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내년 6800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가량의 일자리 안정자금과 기초연금 인상(+1조7000억원), 기초생활보장 확대(+7000억원) 등을 포함해 고용·복지에 들어가는 예산만도 10조원에 이른다. 하지만 세법개정안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법인세 2조3000억원과 소득세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당정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3%대 경제성장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 키워드를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저출산 극복 등으로 정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년엔 고용 없는 성장 등 어려운 고용여건이 예상된다”며 “일자리, 혁신성장, 저출산 등 중장기적으로 극복해야할 문제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방향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중 최종대책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인 가운데, 이제까지 정부가 확정한 주요 경제·복지정책은 아래와 같다.

◇최저임금 현행 6479원→7530원으로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이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11년 만에 처음이다. 내년 최저임금 7530원에 유급휴일을 포함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곱하면 월급 환산액으로 157만3770원이 나온다.

◇사업주 부담 덜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클 영세사업자나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을 시작한다. 지원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 예외적으론 공동주택·경비·청소원에 한해 30인 이상 기업도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낮추지 않아야 하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다.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가 납입하는 사회보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근로시간, 그달에 입·퇴사 혹은 휴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비례해 지원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은 내년 1월2일부터, 지급은 2월부터다. 일자리 안정기금은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2월22일 개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으로는 각 사회보험공단 지사와 고용부 고용센터, 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초연금 월 25만원으로 인상

내년 9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2014년 7월 어르신 노후소득 보장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현재 약 475만명이 매월 20만6050원 정도의 연금을 받고 있다.

◇월 10만원씩 지급…아동수당 신설

내년 9월부터 2인 이상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의 만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내년 지급대상 아동 253만명 중 소득 상위 10% 수준에 해당하는 25만3000여명은 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1인당 월 10만원씩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주거지 근처에 위치한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소득, 재산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신입 유급 휴가 최대 11일


내년 6월부터 회사에 입사한지 1년 미만인 신입사원도 1년간 최대 11일까지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입사원도 입사 1년차에는 최대 11일, 2년차에는 15일 등 총 26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 받게 된다.

여성 근로자들의 난임 치료를 위해 연간 사흘간 쓸 수 있는 난임 휴가도 신설됐다. 최초 1일은 유급이지만, 나머지 2일은 무급이다.

◇법인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내년부터는 법인세, 소득세의 최고세율이 올라 각각 25%와 42%로 적용된다. 기업의 3000억원 초과 소득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과표구간은 2000억원 초과였지만, 세율은 그대로 올리되 대상은 300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과표 3억원~5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세율은 40%, 5억원 초과 구간은 42%의 세율이 적용된다. 1억5000만원에서 3억원 이하는 기존 세율대로 38%다.


세법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층에게는 3년간 소득세 70%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아울러 중견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2년간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전액 국고 지원한다. 유아단계부터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국가의 공교육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지금까지 교육부는 국고로 지원되는 예산을 뺀 나머지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충당해왔고, 시·도 교육청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일부를 지방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도 누리과정 일반회계 전입금을 2조586억원으로 하고, 2019년 이후 누리과정 예산 지원은 내년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정리=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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