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단속 함정 돌진한 中어선 총탄 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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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단속 함정 돌진한 中어선 총탄 퇴치
  • 이효빈
  • 승인 2017.12.27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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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거도 해상서 중국어선 40여척에 200여발 실탄사격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해경이 한국 측 서해 EEZ(배타적경제수역)상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던 중국어선 40여척에 실탄을 쏴 쫓아냈다.

최근 서해지방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9시께부터 같은 날 오후 2시40분께까지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98㎞ 해상(협정선 내측 1.8㎞)에서 목포해경 1508 경비함정이 중국어선 44척(추정)을 향해 9차례에 걸쳐 공용화기 M-60 실탄 180발, 개인화기 K-2 21발 등을 쏴 우리 해역 밖으로 쫓아냈다.

해경은 중국어선 6척이 퇴거 명령을 따르지 않고 1508 경비함정 쪽으로 돌진하자 경고 방송을 한 뒤 사격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해양경비법에 따라 정선·이동 명령, 경고 방송, 수화포·12게이지(스폰지탄) 48발 사격, 선수 쪽 기관총·소총 201발 사격, 퇴거 조치를 진행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 침입해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어선이 우리나라 단속 선박으로 돌진하며 위협(단체저항)할 경우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
 

해경은 사격 직후 3009함·1010함(목포해경 소속), 3013함(군산해경 소속)을 추가로 동원해 중국 어선
들을 쫓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0시26분께 1508함이 순찰 도중 허가 없이 우리 해역에 침입한 중국어선들을 발견했다.
 

불법 조업차 우리 해역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어선 일부는 선명을 은폐하고 쇠창살·철망을 설치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사격 과정에 부상을 입은 해양경찰관과 중국어선 선원은 없었다고 해경은 밝혔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전날 가거도 해상 파고가 4m 가량으로 높은 편이었다. 단정을 내려 검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다"며 "중국 어선들이 기상이 좋지 않은 점을 노리고 불법 조업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전북 해역을 관할하는 서해해경청이 불법 조업 단속 중 공용화기를 사용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이달 4일과 지난 2월께 신안군 일대 해역에서 실탄을 사용, 중국어선을 쫓아낸 바 있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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