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소년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상태바
전남 청소년 10명 중 3명 최저임금 못 받는다
  • 류정식
  • 승인 2017.12.27 12: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조사 결과 "열악한 노동환경"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최근 2년 간 광주·전남지역 청소년 10명 중 3명은 노동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근로계약서 미작성, 허위 구인광고, 휴게시간 미보장, 4대 보험 미가입, 퇴직금 미지급, 부당 해고 등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광주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가 지난 19일 열린 '청소년 노동 상담사례 발표회'에서 공개한 상담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센터와 상담한 청소년 노동자 1079명 중 328명(30.4%)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최저임금 초과~7000원 이하' 219명(20.3%), '최저임금' 176명(16.3%), '7000원 초과~1만원 미만' 47명(4.4%), '1만원 이상' 24명(2.2%)순으로 집계됐다.

임금 관련 설문의 무응답자는 234명(21.7%)에 달했다. 센터는 이를 두고 청소년들이 정보 제공을 꺼리는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전체 상담자 중 46.7%가 최저임금 혹은 그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노동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근무 기간의 경우에는 '3개월 이하' 492명(45.6%), '1년 초과 2년 이하' 152명(14.1%),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 132명(12.2%), '무응답' 116명(10.8%), '6개월 초과 1년 이하' 104명(9.4%), '2년 초과' 39명(3.6%) 순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무응답자를 제외하고 3개월~2년 가량 근무하는 청소년이 39.5%에 달하는 점으로 미뤄 "청소년 노동을 한시적으로 치부하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용 형태는 583명(48.9%)을 차지한 '단시간제(주 40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다. 

주중(수업 마친 뒤)에 4~5시간씩 일하고 주말에는 10시간 이상씩 근무하는 '정규직'도 258명(21.6%)에 달했다.

청소년들은 '5인 미만(455명·63.4%)'과 '5~30인 사업장(213명·29.7%)'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다.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 지급, 근로시간 제한, 연차휴가 부여 등 근로기준법 핵심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센터는 강조했다.
 

주요 근무 업종은 각각 290명(26.9%), 146명(13.5%)을 차지한 식당(패스트푸드 제외)과 편의점으로 나타났다. 농·어업, 광업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청소년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센터는 발표회에서 일부 페스트푸드점과 카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청소년의 근무시
간을 줄이거나 연장 근로를 시키는 사례를 공개했다.

또 지역 한 주유소와 키즈카페에서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 노동자에게 수습 기간을 둔 사례, 체불임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4대 보험을 악용한 사례도 발표했다.

고깃집에서 일하던 청소년이 퇴근 시간이 1~2시간씩 늦어진데 따른 추가 수당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사례, 1년 이상 근무(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한 청소년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한 PC방 업주의 사례도 공개됐다.
 

학교 추천 현장실습장인 건축사무실과 미용실에서 수개월간 근로하며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부당한 이유로 해고당하거나 교육비를 반환한 청소년들의 사례 등도 공론화됐다.
 

이연주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반복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 노동 인권에 대한 의식 개선, 청소년 노동을 보호할 제도·법·교육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발표회에서는 노동 당국에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전담 부서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담양 모 숯불갈비식당에서 일했던 한 청소년은 임금 체불과 폭언·폭행 등을 당한 일화를 소개한 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감독관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고, 사건 해결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 또 조사 진행 과정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노동 취약 계층을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지정, 청소년 노동의 문제점을 살피는 기관 신설·확대를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4월 개소한 시 노동인권센터는 발표회에서 2015년 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청소년 1250명을 상대로 1575회 상담한 결과를 공개했다. 센터 개소 전에 비해 월 평균 상담 횟수와 상담 인원은 각각 1.5배, 1.7배 늘었다.
류정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