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치 참조기 어획량 제한 목포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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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참조기 어획량 제한 목포 비상
  • 이효빈
  • 승인 2018.01.1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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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치 조기 어획량 많은 목포수협 위판액 축소 우려 대책 시급
 

목포를 대표하는 어종인 참조기와 갈치가 어종을 보존하는 ‘총 허용 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포함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목포수협의 대책마련이 촉구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에 따르면 국립수산과학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어업인 단체들과 올해 9월부터 이달까지 '총 허용 어획량(TAC)제도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한 워킹그룹 회의'를 세 차례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자원량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갈치와 참조기가 ‘총 허용 어획량(TAC)’ 추가 적용 대상 어종으로 유력하게 꼽혀 목포 수협 위판액 축소에 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총 허용 어획량’에 지정이 되면 생산량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목포 수협과 지역 수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허용 어획량’은 현재 국정과제중 하나로 11종의 총 허용 어획량을 확대해 수산 자원을 보존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참조기와 갈치는 목포 수협 위판고를 좌우하는 핵심 어종이다. 이에 목포 수협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직 별다른 대책은 세우지 않고 있다”며 “확정되면 그때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총 허용 어획량’은 국가관리 대상종과 지자체 관리 대상종으로 나뉜다. 국가관리 대상종 고등어, 전갱이, 붉은 대게, 키조개, 대게, 꽃게, 오징어, 도루묵 등 8가지와 지자체 관리 대상종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 3가지이다.

갈치와 참조기의 ‘총 허용 어획량(TAC)’ 수량산정은 국립수산과학원이 두 어종의 최근 조업실적, 체장(몸길이) 등을 조사한 뒤 적정 어획량을 도출해 해수부에 보고하면 해수부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가 수산과학원 자료를 토대로 최종 결정한다. 해수부와 수산업계는 올해 갈치와 참조기에 대한 도상 훈련을 실시하고 2019년부터 ‘총 허용 어획량(TAC)’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중이다”며 “큰 자원관리 측에서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어업인 및 수협과 계속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는 목포를 대표하는 수산물 중 하나인 갈치의 남획문제가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2017년 상반기에 어린고기(미성어)를 과도하게 잡아 자원량이 감소하였고, 조업 가능한 어장도 축소되어 어획이 부진했기 때문. 문제가 되는 갈치 미성어는 연승어선 어획량 중 54%, 저인망어선 어획량 중 74%가 미성어로 밝혀져 남획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갈치는 총 어족어획량 어종에 포함해 관리에 들어가게 됐다.

참조기는 2015년 11월에 2,201톤이 잡혔지만 2016년 11월은 918톤밖에 잡히지 않아 58%가 감소했다. 자망 어업량의 경우는 2015년 11월 3,309톤이 잡혔지만 2016년 11월 2,543톤의 조기밖에 잡히지 않아 23%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갈치의 경우 최근 5년 평균량이 5,431톤으로 2016년 4,122톤의 생산량을 기록해 2015년 5,390톤과 비교, 전년대비 증감률이 -29.5%로 밝혀졌다. 대형 쌍끌이어업의 어획량이 15년 11월 기준 1,327톤을 기록했으나 16년 11월 기준 522톤의 어획량을 기록해 61%가 감소해 참조기의 어획량 문제와 쌍벽을 이루고 있는 상태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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