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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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단속 CCTV 확대
  • 최지우
  • 승인 2018.01.1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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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동부시장 앞, 연산동 현대아파트 입구 등 3개소

목포시가 상습 불법주정차 민원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무분별한 불법주정차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위험이 큰 동부시장 앞 등 상습 민원지역 3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내년 1월부터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시장 앞 도로는 평소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시장 상인회 요청에 따라 CCTV를 설치한다. 연산동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는 유턴구간 및 버스정류장에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을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이다.

용해초등학교 통학로인 포미1단지와 포미2단지의 교차로 구간은 횡단보도 등에 상습적으로 불법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등?하교시 교통사고가 빈번하는 구간으로 학생들이 CCTV 설치를 건의했다.
시는 이번에 설치한 CCTV를 12월까지 홍보 및 시범 운영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총 11개소에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불법주정차 상습 민원 발생구간과 내년 해상케이블카 개통시 교통량 증가가 예상되는 구간 등에 단속 CCTV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설치될 불법주정차 단속 CCTV가 민원인과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상시 단속체계 구축에 따라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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