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홍보
상태바
목포상공회의소, ‘청년내일채움공제’ 활용 홍보
  • 이효빈
  • 승인 2018.01.16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년간 300만원 납입으로 1600만원 자산 형성 가능

목포상공회의소(회장 김호남)가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한 청년실업과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의 2018년도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촉진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제도는 중기 취업 청년이 2년간 월 12만원 5000원씩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900만원을,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각각 청년에게 지원해 청년은 2년을 근무할 경우 이자를 포함해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의 재정적 부담이 없는 고용촉진 사업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취업인턴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훈련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참여경로 요건을 없애고 중소기업에 취업(정규직)한 청년이면 근무경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지난해에는 ‘최저임금의 110% 또는 월급여총액 150만원 이상 지급’하는 경우로 참여조건을 규정했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에 따른 참여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저임금 이상만 지급하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인턴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은 5인 이상의 중소 중견기업(개인 및 법인) 또는 5인 미만의 지식산업, 벤처기업, 문화콘텐츠 분야 등의 사업장이다. 인턴참여자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층 미취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금년도는 특히 채용기업에 집중되어 왔던 지원금이 참여자에게도 지원 폭이 커지고 인턴기간 없이 정규직 근무 후 2년 후 1600만원의 목돈을 지원하는 만큼 장기근속을 통한 기업과 근로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조선산업 등 경제침체에 따른 우리지역 중소기업의 경영난과 청년 실업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효빈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