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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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 류정식
  • 승인 2018.01.24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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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특별법 통과···내달 가스公 공채 첫 적용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2022년까지 30% 이상으로 향상된다.

시행 방법 역시 이전까지의 권고 수준에서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일단 올해 18% 수준을 적용한 후 매년 3% 씩 기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구와 경북은 이미 정부 기준을 상회 했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2022년까지 30% 이상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한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무리한 지역 인재 채용을 막기 위해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월 25일 공포·시행돼 2월 초 예정된 한국가스공사의 상반기 공개채용이 첫 번째 적용사례가 된다.

제도 시행 전인 1월 초 상반기 신입사원 모집을 공고한 한국도로공사 등에서는 이미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적용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와 경북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2017년 전체 채용 인원의 24.9%와 18.7%를 지역인재로 각각 채용했다.

이는 혁신도시가 있는 12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대구혁신도시는 지난해 9개 기관에서 뽑은 420명 중 105명, 경북혁신도시는 8개 기관 990명 중 185명을 각각 지역인재로 채용했다.(소속기관 제외)

부산이 563명 중 176명을 채용, 31.3%의 비율로 가장 높았으며, 전국 평균은 14.2%였다.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역 인재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

지난해 8월 이현재 국회의원은 지역 인재 기준을 이전 지역에 일정이상 거주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률안은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한정된 현재 지역인재 기준을 이전지역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해도 지역인재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지역 인재 채용 향상과 이전 기관 우수 인재 영입에는 도움이 될 수 있었지만,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서울-지방간 불균형 해소라는 애초 목적에서 벗어난다는 논란으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혁신도시특별법 시행은 지역인재 채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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