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 여인두(목포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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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 여인두(목포시의원)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2.06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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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일몰제의 여파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2020년부터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다.

도시공원이란 도시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의 건강과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곳을 의미한다. 이러한 도시공원이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으면서 정부는 2020년 7월 1일부로 일몰제 즉 도시계획시설 자동 해제를 결정하였다. 헌법불일치 판정 이후에라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확보를 통해 도시공원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사유지 매입등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손을 놓고 있다가 일몰제 시한이 3년여 남겨놓은 시점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큰 소용돌이가 치고 있는 것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2009년 국토부가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해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원에 한해서 민간 사업자가 공원시설로 70%, 아파트등 비공원 시설로 30%를 개발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훼손하고 사유재산권의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를 대거 포함함과 동시에 사업성 높은 아파트 개발이 주를 이루면서 교통 및 환경문제등 필연적으로 도시문제들을 야기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제도이다. 더욱이 공원의 실태나 생태조사도 되어있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다 보니 소중한 산림을 훼손하고 그곳에 아파트등을 짓는 또다른 난개발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다. 일몰제 시행으로 해제되는 도시공원이 16개소 2.01㎢로 이중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는 곳은 7개소 1.15㎢로 알려져 있다. 이 7개소는 산정공원, 용라공원, 안장산공원, 양을공원, 안장공원, 죽산공원, 둔지머리공원으로 목포시민들의 휴식공간이며 목포 도심의 허파와도 같은 곳이다. 문제는 이곳의 20~30%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조건으로 개발된다는 사실을 목포시 관련 집행부외에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참고로 산정공원의 경우 백련지구 천년가 아파트와 행복주택 그리고 건설중인 모아엘가 아파트 앞으로 산정산의 8부능선까지를 깍아 1,855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또한 이들 공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도나 생태조사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것도 공모절차도 없이 3자 제안방식으로 추진한다고 하니 자칫 특혜의혹과 난개발 논란에 빠질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출발하는 것이다.

이미 광주시는 이런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1단계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 있어 13회에 걸쳐 민·관 거버넌스 회의를 열어 도시공원들이 난개발에 훼손되지 않고 공원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심도있게 논의해 공원시설의 공공성 강화 및 적정규모, 시민 접근성 등에 대한 기준안을 마련했고 또한 향후 개발되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는 사유재산 침해가 없는 국·공유지 배제원칙을 추가적으로 수립했다. 목포 역시 이러한 광주의 예를 따라야 한다.

또한 도시공원 일몰제의 실질적인 책임과 해결책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 정부와 국회가 손놓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제해택등 다양한 보상제도와 예산지원 없이는 난개발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있어 사유재산권 침해의 소지가 없는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법안이 즉시 통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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