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안 지킨 밀양 참사 피해에서 배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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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안 지킨 밀양 참사 피해에서 배울 것
  • 목포시민신문
  • 승인 2018.02.0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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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가 발생하면 연기와 불길이 다른 층으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게 방화문(防火門)이다. 방화문이 제대로 닫혀 있으면 계단은 대피로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유독가스를 빨아들이는 굴뚝이 되어버린다. 건축법상 건물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반드시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밀양 화재에서도 이동통로 위에 무단으로 설치된 비 가림막 탓에 연기가 배출되지 않아 참사를 키운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29만개를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해 온 대로의 안이한 자세로는 앞으로도 참사를 막기 어렵다. 형식적 대처에 그치지 말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짜로 꼼꼼하고 치밀하게 근본적 문제를 찾아내서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가 무색하지 않게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안전대책을 내놔야 한다. 졸속 대책은 차라리 내놓지 않는 것만도 못함을 이번만큼은 분명히 해야 한다.

39명의 소중한 목숨을 잃은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물론 한달여 전에 발생한 제천참사 등 ‘도돌이표 참사’의 근본원인을 더듬어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진다. 사고가 날 때마다 호들갑을 떨며 대책을 마련하고 개정법을 만들었지만 한결같이 ‘땜질’ 처방이었다.

밀양시청은 세종병원 요양원·장례식장 등 3개 건물에서 12건의 불법 증축한 것을 적발해 2011년부터 23차례 원상복구 명령과 시정명령을 했지만 병원 측은 이행강제금만 냈다. 안전한 나라를 다짐하고 있는데도 참사가 거듭돼 참담하고 마음이 아프다. 문제가 날 때마다 찔금찔끔 보수한 대가가 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 밀양 참사 피해는 기본을 제대로 안 지킨 것이 큰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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