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1억 수수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군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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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1억 수수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군수 입장
  • 이효빈
  • 승인 2018.02.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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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법정서 밝히겠다”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신안군 고길호 군수가 검찰로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길호 신안군수는 “자신의 무죄를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밝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고 군수는 “검찰이 2년6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진행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번 불구속 기소에 대해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법정에서 무죄를 밝혀 떳떳하게 군민들 앞에 민선 7기 신안군수 후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 군수는 검찰이 기소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선거자금과 무관한 세들어 사는 아들 아파트 구입자금 부족분을 대출 받은 것이었다”며 검찰의 기소를 강하게 부인한 가운데 “본 사건은 지난 2015년 초에 광주지검 특수부에서 7개월 동안 내사 중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 같이 “광주지검에서 무혐의 내사로 종결된 사건을 본인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군이 발주하는 사업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다시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진정 등으로 수사를 진행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누명을 쓰게됐다“고 고 군수는 밝혔다.

고 군수는“어떻게 같은 사건을 가지고 상급기관에서 무혐의로 내사 종결된 것을 하급기관이 다시 수사를 통해 정차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며,“이는 검찰의 장기적인 무리한 수사가 결국 군정을 흔드는 수
사였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일시적으로 고길호 군수를 도왔다가 고 군수가 민선 6기 군수로 취임 후 신안군이 발주한 사업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부 특정 음해세력이 범법 행위로 인해 2명이 교도소에서 구속 수감 중이며, 1명은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중이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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