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도축장, 공무원·시의원·업자 비리 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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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도축장, 공무원·시의원·업자 비리 연루
  • 최지우
  • 승인 2018.02.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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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도덕 불감증 공분, 경찰 조사 모르쇠 일관

[목포시민신문=최지우기자]지역의 공사를 책임지고 도시 계획을 주도 하는 관련부서 공무원과 시 의원이 목포시 보조금을 받았던 업체의 공사와 관련 비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며 목포시 공무원과 시의원의 도덕 불감증에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이 업체는 목포시로부터 41억 8천만 원의 혈세를 지원받아 이전 한 것으로 알려지며, 이번 사건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관련 시의원은 지난 2015년 해당 업체의 설계 수임 과정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 된다’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공개 사과를 했던 이력이 있어 사건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목포시는 공무원 비리 연류라는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지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목포시 감사실 최고 관리자는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 됐지만 아직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기에 공무원법상 할 수 있는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다. 감사의 징계는 최종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기 때문이다. 최종 적으로 기소된다면 인사부서에서 판결 결과에 따른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고 밝혔다.

하지만 시중에선 공무원의 도덕성 해이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다.

공무원이 잘못을 했더라도 경미한 법적 처벌이 내려지고, 본인이 처벌 전에 사퇴를 하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사건 당사자인 S과장은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대처하겠다. 경찰에서는 적극적으로 다 얘기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송치한 것 같다. 하지만 아직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기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얘기가 없다. 차후 조사를 받으면서 밝히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의 안이한 태도도 지역민들의 SNS계정 단골 메뉴가 됐다.

지방 행정을 감시하라는 시의원이 비리주동자로 불구속 입건 된 데 대해 시민 K씨는 “41억 8천 만 원의 혈세를 지원 받은 업체에 행정공무원이 연루된 비리가 터졌다. 투명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적었고, C시의원은 “작년 시정 질문에서 건축행정에 대한 문제 제기한 내용과 판박이 행정이다. 수사기간에서 보고 있다면 그 문제까지 들여야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시의원은 “아직 할 말이 없다. 설계는 불법이 없었기에 건축 허가가 나왔던 것이다. 현장 관리는 직원들이 하고 있다. 현장에 가본 적이 없다. 하지만 책임은 오너인 내 책임이다. 차후 재판을 보면서 이야기 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시의회는 이 사건에 대해 시의회 차원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
최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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