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지방선거 출마자 본격 선거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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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출마자 본격 선거전 돌입
  • 류용철
  • 승인 2018.03.0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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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장, 도·시의원 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
▲ 2014년 6월 지방선거 당시, 시민사회단체가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퍼포먼스를 장미의 거리에서 펼치고 있는 모습.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6·13지방선거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들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각 후보진영에서는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할 태세다. 군수 및 군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고,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았다.

이에 따라 여야 각 정당들은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확정,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들어가는 등 지방선거 준비작업에 ‘잰걸음’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일부터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1일 밝혔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여야 각 정당들도 공천 작업에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후보 선출 경선기준을 확정하고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고, 자유한국당은 4일부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를 10일까지 접수 받는다.

민주당은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역·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을 권리당원 조사와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 후보자 추천심사 기준 및 방법안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 경선 시 권리당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와 ‘안심 번호’(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여론조사가 각각 50%씩 적용된다. 지방의원 후보자는 권리당원 선거로 선출키로 했다.

민주당은 내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공천심사 작업에 들어간다. 공천위는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선출과 관련해 출마자 가운데 2명 이상을 선정해 경선을 진행하는 등의 업무도 진행한다.

민주평화당은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10일까지 이번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을 예정이지만 아직 미정이다. 광역단체장은 같은 기간 중앙당에 접수한다.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25세 이상인 자로서 선거일 현재 선거구에 60일 이상 거주해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경선 부정행위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사면 또는 복권은 제외)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성폭력, 아동폭력 범죄로 최종심에서 벌금형 이상인 형이 확정됐거나 현재 기소·재판 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 없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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