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도당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17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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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도당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 171명”
  • 류용철
  • 승인 2018.03.0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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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시장 후보 4명 전원 서류 통과 못해
▲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들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적격심사를 실시했다.

[목포시민신문=유용철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를 대상으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을 받은 결과 174명이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선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정당지지율 상승세와 입당 러시가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출마희망자 수로 반영된 모습이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달 21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위원장 박병종 이하 검증위)를 열어 예비후보자 검증기준을 의결한 뒤 22일~26일 5일간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 선거에 출마희망자로부터 자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

시장·군수 선거 출마 희망자 17명, 도의원 출마 희망자 71명, 시·군의원 출마 희망자 88명 등 총 174명이 검증 신청을 했다.

지난달 28일 검증위는 제1차 회의에서 탈락한 3명을 제외한 171명에 대해서 2차 서류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한 27명에 대해서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했다.

목포시에서는 28명이 공직후보자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6명만 통과했다. 6명은 문상수, 이형완, 최환석, 박용, 김양규, 김오수 등기초의원 신청자이다.

김대준, 김종식, 조요한 최기동 등 목포시장 후보자 4명을 비롯해 도의원에 신청한 공직후보자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날 회의 결과 전남도당 검증위는 대부분 후보자들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것으로 판정하고, 각 후보들에
게 6일까지 서류 보완을 통지했다.

검증위는 완벽하게 서류를 보완한 후보자들에 대해서 오는 9일 회의를 재개해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검증위는 매 차 접수가 마감된 직후 자격심사를 거쳐 곧바로 ‘부적격자’ 발표와 함께 적격자에겐 예비후
보 등록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제출 서류 및 양식 등은 도당 홈페이지에 공지돼 있다.

주요 심사 기준안을 보면 살인, 강도, 방화, 절도, 약취유인 등의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부적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기준을 2001년부터 총 3회,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을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또한 본인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경우 지금까지는 예비후보자 심사과정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이번부터는 청와대 검증기준을 반영하여 검증위에서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잣대를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분 시 예외 없이 부적격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성풍속 범죄, 가정폭력, 아동 학대에 대해서는 기존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보다 강화된 '형사처분으로 인한 벌금 이상의 유죄판결'을 부적격 처리한다.

이 기준안은 전국 각 시·도당 후보자검증위 예비후보자 심사에도 일괄 적용된다.
유용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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