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선관위, 시청공무원 대상 선거중립 특별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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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선관위, 시청공무원 대상 선거중립 특별교육 실시
  • 이효빈
  • 승인 2018.03.0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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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관여 행위 고발 등 엄중 조치 예정

[목포시민신문=이효빈기자]목포시선관위는 지방선거를 100여일 앞둔 3월 9일 목포시청 공무원(100여명)의 선거중립 결의대회를 계기로 공무원의 선거중립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였다.

이 행사는 지방선거 때마다 되풀이 되는 음성적인 공무원 선거관여행위를 예방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목포시청 공무원의 결의문 낭독과 선서에 이어 목포시선관위 사무국장의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등 선거중립에 관한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규 및 사례 안내 순으로 진행되었다.

목포시선관위는 앞으로도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사전 예방안내에 주력하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SNS 이용 여론조사 결과공표나 허위사실유포, 선거기획 참여,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위한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을 하는 등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한 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효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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