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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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 좌절
  • 류정식
  • 승인 2018.03.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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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륙섬 어업기반시설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지원 필요

[목포시민신문=류정식기자]전남도가 고대하던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지만, 절반의 성과로 평가된다.

섬 지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또 다른 '도서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사실상 좌절됐기때문이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섬가치를 높이고 중요성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하는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6년 전남도가 국가기념일 제정을 제안한 이후 결실을 본 것이다.

하지만 명사십리해수욕장으로 유명한 완도 신지도 등 연륙교가 놓인 전남지역 25개 섬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법안은 국회 상임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문턱 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연륙 10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도서를 관리대상도서로 지정해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남도는 수년째 이들 섬의 교통여건은 나아졌지만, 어업기반시설이나 재해예방시설, 식수공급시설, 연륙교 개·보수 비용 등이 지속해서 필요하다며 법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결국 돈 때문에 길이 막혀있다.

돈줄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개정안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현재 연륙·연도교가 건설돼 10년이 지난 섬은 전남지역에서 완도 고금도·신지도·약산도, 장흥 노력도, 고흥 지죽도·백일도·옥금도 등 25곳이다.

이 섬들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서 빠져 국가 개발 관리 대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전남 25곳 등 전국적으로 45곳의 섬이 연륙이 10년 지나 ‘섬 아닌 섬’, 사실상 육지가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들 섬은 최소한의 주민생활지원 등이 사라지게됐다.

전남도 관계자는 "섬지역의 생활기반시설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된 도서개발촉진법이 30여년만에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재부의 반대와 의원들간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사장되지 않은 만큼 지속해서 정치권에 건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류정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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